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1-828-439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