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2-880-426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(구비 2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(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)
필요한 서류
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2.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. 3. 유공자증 사본 1부. 4.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.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6.05.06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