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
- 담당 기관
-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1-8024-304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(1회) ( *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