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평택시생활안정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사망일로부터 1년이내
담당 기관
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
문의
복지정책과/031-8024-304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(1회) ( *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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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