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1-8024-304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.19혁명사망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, 보훈보상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