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산전검사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,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의정부시 건강증진과
- 문의
- 건강증진과/031-870-609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임산부 엽산제(최대 2개월분, 12주 까지), 철분제(최대 5개월분, 16주 부터) 지원 - 임산부 초기검사(풍진, B형간염, 갑상선기능, 성병검사, 간기능, CBC, 소변검사), 임신성당뇨검사실시 ○ 임산부 출산준비교실,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○ 임신준비 여성 엽산제(최대 3개월분) 지원 - 임신준비검사(풍진, B형간염, 갑상선기능, 성병검사, 간기능, CBC, 소변검사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