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의정부시임신·출산

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
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산전검사 지원

지원 형태
기타(교육), 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의정부시 건강증진과
문의
건강증진과/031-870-609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임산부 엽산제(최대 2개월분, 12주 까지), 철분제(최대 5개월분, 16주 부터) 지원 - 임산부 초기검사(풍진, B형간염, 갑상선기능, 성병검사, 간기능, CBC, 소변검사), 임신성당뇨검사실시 ○ 임산부 출산준비교실,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○ 임신준비 여성 엽산제(최대 3개월분) 지원 - 임신준비검사(풍진, B형간염, 갑상선기능, 성병검사, 간기능, CBC, 소변검사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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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