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임신·출산

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
- 취약 출산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-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등
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
문의
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/064-728-409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(제주시19개동관할 임산부)

필요한 서류

신청인신분증, 산모 수첩 *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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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