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- 취약 출산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-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등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
- 문의
-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/064-728-409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(제주시19개동관할 임산부)
필요한 서류
신청인신분증, 산모 수첩 *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