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임신·출산

출산·육아용품 대여사업

출산·육아용품 상설 대여점 운영 : 2개소(제주점, 서귀포점)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문의
제주도청 복지정책과/064-710-2875||인구보건복지협회/064-742-045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일반이용자(대여료지불) 바우처대상자(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- 출산, 육아용품 대여 -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(064-742-0456) 방문 또는 유선 확인 필요 - 제주점 (064-742-0450) 제주시 신대로 13길 21(3층) - 서귀포점(064-762-0458)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50

근거 법령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(제17조)

처음 등록 2025.09.0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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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