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·육아용품 대여사업
출산·육아용품 상설 대여점 운영 : 2개소(제주점, 서귀포점)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- 문의
- 제주도청 복지정책과/064-710-2875||인구보건복지협회/064-742-045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일반이용자(대여료지불) 바우처대상자(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)
무엇을 지원하나요
- 출산, 육아용품 대여 -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
어떻게 신청하나요
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(064-742-0456) 방문 또는 유선 확인 필요 - 제주점 (064-742-0450) 제주시 신대로 13길 21(3층) - 서귀포점(064-762-0458)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50
근거 법령
-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(제17조)
처음 등록 2025.09.0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