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임산부에게 분만비, 산후건강관리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서천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서천군 보건소/041-950-6774||서천군 보건소/041-950-675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 있고 보건소 6개월 이상 임산부 등록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분만비 : 진찰료 및 수술료, 투약,주사,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○ 산후건강관리비 :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에 준함( 조리원 이용 여부 관련 없음) -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- 구비서류 : 분만 및 산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- 기본 첨부서류 :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, 입퇴원진료확인서, 진료비영수증,진료비 세부내역서, 산모통장사본
필요한 서류
-분만 및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- 입퇴원확인서,진료비 영수증,세부내역서 - 출생신고가 우리군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 등본1부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, 제1,2항)
-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