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서천군생활안정

청년 행복주거비 지원

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~29만원까지 지원(2년간)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분기별(4,7,10,12월)
담당 기관
충청남도 서천군 인구정책과
문의
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/041-950-454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~ 45세 이하의 청년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~29만원까지 지원(2년간) - 월세 금액 또는 (전세, 매매)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 또는 온라인(이메일) 신청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서 ○ 주민등록등본 ○ 가족관계증명서 ○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○ 주택소유 확인서 ○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등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(제10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4.12.16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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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