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용산구임신·출산

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
○임산부 등록, 모성검사, 태아기형아 검사,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
문의
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070||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28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용산구 임신부 대상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임산부 등록 :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, 엽산제 등 지급 ○ 모성검사 :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○ 태아기형아 검사(Quad Marker) : 임신주수 16~18주 검사 ○ 임신성당뇨 검사 : 임신주수 24~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필요한 서류

임신확인서류 신분증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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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