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○임산부 등록, 모성검사, 태아기형아 검사,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
- 문의
-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070||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28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용산구 임신부 대상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임산부 등록 :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, 엽산제 등 지급 ○ 모성검사 :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○ 태아기형아 검사(Quad Marker) : 임신주수 16~18주 검사 ○ 임신성당뇨 검사 : 임신주수 24~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
임신확인서류 신분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