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용산구생활안정

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

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
문의
어르신복지과/02-2199-468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(용산구 주민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건강음료 주 3회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신청

필요한 서류

○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○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
  •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(제1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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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