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
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
- 문의
- 어르신복지과/02-2199-468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(용산구 주민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건강음료 주 3회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신청
필요한 서류
○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○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-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(제1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