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과
- 문의
- 사회복지과/02-2199-710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스쿠터) 이용 장애인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 - 일반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
필요한 서류
장애인 증명서(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), 수급자증명서(해당 시) or 차상위 증명서(해당 시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