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지원
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정책과
- 문의
- 가족정책과/02-2199-717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2022.1.1.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(셋째아 200만원, 넷째아 이상 400만원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(2022.1.1. 이후 출생아에 적용) ※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,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