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용산구생활안정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: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정책과
문의
복지정책과/02-2199-704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사망위로금 :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(신청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사망위로금 - 지급조건 :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- 지급금액 : 2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필요한 서류

1.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.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) 3.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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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