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예산군생활안정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(사망위로금)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예산군 주민복지과
문의
주민복지과/041-339-740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소득·재산·연령 제한 없음)(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보훈수당 지원 : 사망위로금(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
필요한 서류

사망위로금 신청서(읍면비치)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신고 전)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)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(계좌번호가 표시된 면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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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