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, 임신초기 검사, 유축기 대여 등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동행과
- 문의
- 건강동행과/02-3153-909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임신확인~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, 임신16주~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○ 임신초기 검사, 2차 기형아 검사, 임신성 당뇨 스크리닝 검사 ○ 마포구민 유축기 대여(2개월, 수급상황에 따라 1개월 연장가능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○ 정부 24온라인신청 - https://plus.gov.kr
필요한 서류
신분증 및 임신증빙서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