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
- 문의
- 여성가족과/02-3153-893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- 1세대당 2만원,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미신청(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