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마포구보호·돌봄

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
문의
여성가족과/02-3153-893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- 1세대당 2만원,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미신청(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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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