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품 지급
효행장려금품 지급(연1회, 10월 경)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9월~10월경 진행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
- 문의
- 어르신동행과/02-3153-885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- 부모가 요양원,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효행장려금품 지원 -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- 부모가 요양원,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기타 -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한 별도 신청 안내 및 현지 사실조사 진행
필요한 서류
효행격려금품 지급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가족관계등록부, 제적등(초)본, 주민등록등(초)본 확인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