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마포사랑상품권)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발행일부터 선착순 구매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제진흥과
- 문의
- 경제진흥과/02-3153-857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소비자 : 구입 시 5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 ※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○ 가맹점 : 수수료 절감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스마트폰에서 "서울페이플러스" 앱 다운로드 - 이용동의, 본인인증, 비밀번호와 결제계좌 등록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