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마포구생활안정

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

○ 장례용품(250인분) ○ 영정바구니 1개 ○ 마포구 근조기 ○ 장례도우미 1일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
문의
복지정책과/02-3153-880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장례용품(250인분) ○ 영정바구니 1개 ○ 마포구 근조기 ○ 장례도우미 1일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신청방법: 마포구청 유선신청 - 평일 09~18시: 복지정책과(☎02-3153-8807) - 야간, 주말, 휴일: 당직실(☎02-3153-8100) ○ 지원방법: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

필요한 서류

○ 유선(전화)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5.07.04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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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