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
○ 장례용품(250인분) ○ 영정바구니 1개 ○ 마포구 근조기 ○ 장례도우미 1일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2-3153-880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장례용품(250인분) ○ 영정바구니 1개 ○ 마포구 근조기 ○ 장례도우미 1일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신청방법: 마포구청 유선신청 - 평일 09~18시: 복지정책과(☎02-3153-8807) - 야간, 주말, 휴일: 당직실(☎02-3153-8100) ○ 지원방법: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
필요한 서류
○ 유선(전화)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5.07.04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