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(연1회, 8월~9월사이)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8월~9월 경 접수 예정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
- 문의
- 어르신동행과/02-3153-885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: 생계, 의료 수급자 2순위: 주거급여, 차상위수급자 3순위: 기초연금수급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신청 ○ 지원방법: 연1회(8월~9월사이),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
필요한 서류
수급자증명서, 차상위증명서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3조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(제3조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(제10조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