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예비부모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, 산전 혈액 검사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안성시 건강증진과
- 문의
- 모자보건팀/031-678-5912||모자보건팀/031-678-536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예비 부모 및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임산부 등록관리 ○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- 엽산제 지원(임신 전후 3개월까지), 철분제 지원(임신 4개월 ~ 분만 후 3개월) ○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, 뇨 검사 등 지원(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) ○ 유축기 무료대여 ○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에 유선 등록 후 방문 - 구비서류 : 모자수첩, 신분증 지참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(www.gov.kr)
필요한 서류
신분증 및 임신확인증(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, 제2항)
- 모자보건법(제7조, 제3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