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지원
수급자,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, 장제비, 재해위로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신청불요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1-678-217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명절위문금 : 기초생계,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○ 장제비 : 기초생계,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○ 재해위로금 : 기초생계,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명절위문금: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,000원 X 2회/1년 /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○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: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,000원/명 지급 ○ 재해위로금: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- 수급자 1,000,000원 지급/ 저소득 500,000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(취약계층 명절위문금)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(신청불필요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