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안성시생활안정

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

처우개선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
문의
복지정책과/031-678-219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- 1인/월 50,000원 지급 -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

필요한 서류

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

근거 법령

  • 사회복지사업법(제2조)

처음 등록 2022.07.28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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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