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
처우개선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1-678-219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- 1인/월 50,000원 지급 -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
필요한 서류
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
근거 법령
- 사회복지사업법(제2조)
처음 등록 2022.07.28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