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
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,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1-678-219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보훈명예수당 : 월 100,000원 ○ 참전명예수당 - 80세 이상: 월 70,000원 추가지급 - 80세 미만: 월 50,000원 추가지급 ○ 사망위로금 : 1회 150,000원 ○ 명절(설, 추석)위로금: 각 50,000원 ○ 독립유공명예수당: 광복절 1회 100,000원 ○ 호국보훈의달 위로금: 6월 1회 50,000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-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