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안성시생활안정

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

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,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
문의
복지정책과/031-678-219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보훈명예수당 : 월 100,000원 ○ 참전명예수당 - 80세 이상: 월 70,000원 추가지급 - 80세 미만: 월 50,000원 추가지급 ○ 사망위로금 : 1회 150,000원 ○ 명절(설, 추석)위로금: 각 50,000원 ○ 독립유공명예수당: 광복절 1회 100,000원 ○ 호국보훈의달 위로금: 6월 1회 50,000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  •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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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