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응급지원
취약계층에 생계비,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신청불요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1-678-217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- 「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-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90%이하 ㆍ 금융재산 : 1,000만원 이하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- 생계비, 의료비(보철비), 장제비, 월세보증금, 집수리비, 검정고시 학습비, 기타 맞춤형 물품(서비스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(신청불필요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의4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