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
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
- 문의
-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/043-830-340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
필요한 서류
○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신청서 ○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, 주민등록초본 ○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
근거 법령
- 괴산군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