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지원금 지급
전입 지원금: 1인당 20만원(지역화폐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괴산군 미래전략과
- 문의
- 괴산군 미래전략과/043-830-320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전입자 지원대상: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
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: 1인당 20만원(괴산사랑상품권)
어떻게 신청하나요
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-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3.04.2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