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43-830-235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: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: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,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% 해당금액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
필요한 서류
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(산모 본인 계좌) 본인부담금 영수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