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성보건사업 지원
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엽산 및 철분제 지원 , 임신초기검사, 기형아(쿼드) 검사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과
- 문의
- 지역보건과/02-901-7679||지역보건과/02-901-767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엽산제 : 임신 12주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○ 철분제 : 임신 16주 이상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○ 임신초기검사 : 관내 임신 12주이내 임신부(8시간 금식 필요) ○ 기형아 검사(쿼드) : 관내 임신 16~18주 임신부 ○ 임신성 당뇨검사 : 관내 임신 24~28주 임신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- 임산부 등록 및 관리: 임신초기검사, 기형아검사(쿼드테스트),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, 임신성당뇨검사,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등 - 출산준비교실 운영: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에 필요한 사항 교육 - 숲태교 교실 운영: 임산부의 불안감 치유, 태교 교육 진행 - 출산 후 유축기 대여(2개월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신청 및 방문 ○ 온라인 신청(임산부 등록) -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https://www.gov.kr/portal/onestopSvc/Fertility 이용
필요한 서류
임산부 방문등록: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, 신분증 지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10조)
- 모자보건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