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지원금 지원
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6.9.1.~26.9.18.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·장애인과
- 문의
- 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- 효행가정 :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- 효행대상자 :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-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-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-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(1회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)
-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