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·장애인과
- 문의
- 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7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자격을 취득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- 성인발달장애인 : 종합점수 X1중 인지행동특성 70점이상인자(제외 : 시비추가지원대상) - 성인 최중증장애인 : 종합점수 X1 합계 360점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에 대해 바우처 월 40시간 추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7조)
-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8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