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등록관리 지원
임신부에게 엽산제, 철분제, 기형아 검사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방관리과
- 문의
- 모자건강센터/02-351-821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엽산제 : 착상확인 ~ 임신 12주 ○ 철분제 : 임신 16주 ~ 출산 전 ○ 기형아 검사 : 임신 16주 ~ 18주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신분증,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