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
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방관리과
- 문의
- 가족건강팀/02351823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(바우처) 이용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% 지원 (단,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·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. ·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. ·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. ·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(등본) 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) · 통장사본(모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2.10.2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