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은평구보건·의료

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
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복지과
문의
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/02-351-715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65세 이상 생계·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○ 대상판정 기준(※ 아래 순서에 의함) 1.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.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.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,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필요한 서류

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(의사 소견서 등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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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