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은평구주거·자립

찾아가는 「감정평가사 상담제」 운영

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
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기한
1차 : '26. 3. 18. ~ 4. 6. / 2차: '26. 4. 30. ~ 5. 29. / 3차: '26. 9. 1. ~ 9. 22. / 4차: '26. 10. 29. ~ 11. 27.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정보과
문의
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/02-351-680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찾아가는 「감정평가사 상담제」 주요 상담 내용 - 2026년 1월 1일,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-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-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신청방법: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○ 운영방법 :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

근거 법령

  •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(제10조)
  •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(제11조)

처음 등록 2025.11.25 · 마지막 수정 2026.09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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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