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구로구보건·의료

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

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
문의
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서비스내용 : 장애인재활보조기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)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○ 서비스금액 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-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※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,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1.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(장애인 복지카드) - 신청서류(주민센터 구비) - 저소득 증명서(주민센터 확인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
  • 장애인복지법(제30조)
  • 장애인복지법(제65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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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