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
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서비스내용 : 장애인재활보조기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)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○ 서비스금액 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-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※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,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1.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(장애인 복지카드) - 신청서류(주민센터 구비) - 저소득 증명서(주민센터 확인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- 장애인복지법(제30조)
- 장애인복지법(제6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