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구로구보건·의료

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
문의
생활보장과/02-860-285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, 한부모가정, 등록장애인,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(22,340원) 부과 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○신청인 제출서류 - 지원신청서 - 건강 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(지역가입자용) 1부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1부

대상별 지원금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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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