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보장과
- 문의
- 생활보장과/02-901-662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및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,340원 이하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,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 ○ 지원내용 :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