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강북구보건·의료

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2026.3.4~3.20.,9.1.~9.23.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·장애인과
문의
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65세 이상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,B 판정서류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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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