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2026.3.4~3.20.,9.1.~9.23.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·장애인과
- 문의
- 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65세 이상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,B 판정서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