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중위소득 50% 이하 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
- 문의
- 기초복지과/02-2286-670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22,340원(장기요양보험 포함)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내용: 월 건강(장기요양) 보험료 전액 지원 - 2026년도 기준 건강+장기요양 총 22,800원 이하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주민센터 방문 신청 -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지원대상자 조건 확인 후 신청
필요한 서류
1.신청서 2.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