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성동구임신·출산

산후조리비용 지원

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
문의
건강관리과/02-2286-715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신청일 기준,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○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: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(출생신고시 동시 신청) ○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 '혜택알리미' 신청 ○ 신청자: 산모 또는 배우자

필요한 서류

○ 방문신청: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주민센터 비치) 신분증, 입금계좌통장사본(산모명의) ○ 온라인신청: 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(제10조)
  • 모자보건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2.11.21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

다른 지역의 산후조리비용 지원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다른 지원금

서울 성동구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