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에게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
- 문의
- 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학습참고서비: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 ○ 명절격려금: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명절격려금 - 지원시기: 연 2회(설, 추석 명절) - 지원금액: 한부모가족 세대당 30,000원 지원(※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) 학습참고서비 - 지원시기: 연 2회(상, 하반기) - 지원금액: 한부모가족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당 40,000원 지원(※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불필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-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-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