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성동구보호·돌봄

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에게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
문의
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학습참고서비: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 ○ 명절격려금: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명절격려금 - 지원시기: 연 2회(설, 추석 명절) - 지원금액: 한부모가족 세대당 30,000원 지원(※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) 학습참고서비 - 지원시기: 연 2회(상, 하반기) - 지원금액: 한부모가족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당 40,000원 지원(※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불필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  •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  •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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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