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성동구보호·돌봄
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2)

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
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시신청(단, 예산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 있음)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
문의
장애인복지과/02-2286-543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국고보조대상자 중 시간이 부족한 한부모, 맞벌이 가구 등 실제 가족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5시간 또는 150시간 추가 시간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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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