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2)
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(단, 예산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 있음)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2-2286-543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고보조대상자 중 시간이 부족한 한부모, 맞벌이 가구 등 실제 가족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5시간 또는 150시간 추가 시간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