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성동구생활안정

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

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
문의
장애인복지과/02-2286-543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차상위 장애인,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(설, 추석) 1인 3만원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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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