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
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신청불필요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2-2286-543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차상위 장애인,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(설, 추석) 1인 3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