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성동구생활안정

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

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6년 11월 예상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
문의
성동구청 기초복지과/02-2286-670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국민기초수급자 생계,의료/저소득 보훈대상자(보훈청 추천대상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가구당 5만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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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한 서류

-신청불필요 -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3.12.11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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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