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
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년 11월 예상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
- 문의
- 성동구청 기초복지과/02-2286-670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국민기초수급자 생계,의료/저소득 보훈대상자(보훈청 추천대상)
무엇을 지원하나요
가구당 5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필요한 서류
-신청불필요 -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3.12.11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