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성동구생활안정

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

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
문의
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/02-2290-312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등록장애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이동보조기기 수리, 세척, 충전, 대여, 이용자 교육 등 서비스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신청서,신분증,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, 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(해당자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5.11.12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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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