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
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/02-2290-312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등록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이동보조기기 수리, 세척, 충전, 대여, 이용자 교육 등 서비스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신청서,신분증,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, 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(해당자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5.11.12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