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성동구생활안정

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(설, 추석)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개인 신청절차 없음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
문의
복지정책과/02-2286-501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2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5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6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○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 ○ 지급금액 - 명절(설, 추석): 3만원 - 호국보훈의 달(6월): 5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직권지급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5조)

처음 등록 2025.10.29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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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