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성동구생활안정

미혼모.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
*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,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
문의
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*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.미혼부 한부모가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*미혼모,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- 지원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,미혼부 가구 - 지원내용: 연 2회(1월~2월, 7월~8월) / 각 5만 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,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.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·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7항)

처음 등록 2023.12.0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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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