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2)
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
- 문의
- 통합돌봄과/02-2620-468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X1(기능제한)점수 300점 이상 와상·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○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지적·자폐성장애인 ○ X1(기능제한)점수 200점 이상 성인(만19세 이상) 지적·자폐성장애인 ○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·자폐성장애인 ○ X1(기능제한)점수 280점 이상 아동(만6세이상~만19세미만) 등록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(월 30시간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18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8